‘칠곡 계모 사건’ 11일 선고…‘칠곡 계모 사건’ 판결 가를 쟁점은?

‘칠곡 계모 사건’ 11일 선고…‘칠곡 계모 사건’ 판결 가를 쟁점은?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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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동안 치열하게 벌여온 법정 공방이 어떻게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계모 임모(36)씨가 반성은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만큼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상해치사죄로는 최고 형량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9차례에 걸쳐 검찰과 피고인 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가장 큰 쟁점은 숨진 A양(당시 8세)의 친언니 B(13)양이 막판에 “새엄마가 동생의 배를 10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을 바꾼 부분이다.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B양은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의 배를 발로 찼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언니 B양의 2차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임씨와 B양의 공동범행에서 임씨 단독 범행으로 공소장을 바꿨다.

이를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하고 받아들일지가 이번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임씨는 누워서 TV를 보는 딸이 떠든다며 발로 배를 10차례 밟았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입을 한손으로 틀어막고 다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밤 10시쯤 임씨는 “대변이 급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딸의 복부를 15번 정도 가격했다.

그러나 임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임씨는 “둘째 딸이 하혈한 팬티로 언니에게 장난을 치다 둘이 싸움이 붙었고 이를 뜯어말렸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친아버지도 임씨의 편을 들고 있다. 그는 “14일 밤 식구들이 밖에서 국수를 먹고 귀가했는데 밤 사이 아내가 딸을 폭행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재판부는 엇갈린 증언 가운데 무엇을 채택하고 배척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 의붓어머니는 중형이 피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씨의 형량은 구형보다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임씨와 아이들의 아버지가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는지도 선고 형량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폭행이 있었던 14일 밤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다음날인 15일 오후 6시쯤 A양은 구토를 한 뒤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어 오후 10시와 밤 12시쯤 두차례 토를 했다. 사망 당일인 16일 오전 2시와 오전 4시에도 다시 같은 증세를 보였다.

검찰은 딸이 5차례에 걸쳐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들 부부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임씨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병원에 가자고 남편을 졸랐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 응급실 비용을 댈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이 16일 아침 직장 사장에게 월급 가불을 해와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임씨가 특정 종교 모임에 참가하느라 5만원의 버스비를 내고, 수십만원씩 들여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A양의 친아버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피해 어린이 친척들과 취재진 등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재판 방청을 선착순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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