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위원만으로 의결했고, 시간이 자정을 넘겼더라도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0년 7월 도입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한 노조법을 따르면서 노조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가 정한 한도 내의 활동에는 임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