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몰래 빠져나간 자금이 한 해에 최대 24조원에 이른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4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다. 역외탈세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2012년 상반기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한국의 자산누적 금액은 7790억 달러로 세계 3위라고 한다. 지난해 5월에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재벌 총수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히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탄력을 받기도 했다. 역외탈세만 뿌리 뽑아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불법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정부는 5년간(2013~2017) 필요한 134조 8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세출절감(84조 1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로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인해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세청이 최근 기업조사를 축소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크게 할 가능성도 있다. 까닭에 지하경제 양성화는 중범죄라 할 수 있는 해외 재산 빼돌리기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1조 789억원을 추징했다. 사상 최고 기록이다. 그동안 역외탈세 추적은 대재산가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운, 선박, 무역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류붐을 타고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비자금 조성 등의 역외탈세 여부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하기 바란다.
역외탈세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갈수록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해지고 있다. 조세피난처와의 조세협정을 늘리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야당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낮잠을 자게 해서는 안 된다.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보석류 등의 국외 재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현행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취약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가령 미국처럼 과거 미신고분을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등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2012년 상반기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한국의 자산누적 금액은 7790억 달러로 세계 3위라고 한다. 지난해 5월에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재벌 총수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히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탄력을 받기도 했다. 역외탈세만 뿌리 뽑아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불법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정부는 5년간(2013~2017) 필요한 134조 8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세출절감(84조 1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로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인해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세청이 최근 기업조사를 축소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크게 할 가능성도 있다. 까닭에 지하경제 양성화는 중범죄라 할 수 있는 해외 재산 빼돌리기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1조 789억원을 추징했다. 사상 최고 기록이다. 그동안 역외탈세 추적은 대재산가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운, 선박, 무역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류붐을 타고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비자금 조성 등의 역외탈세 여부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하기 바란다.
역외탈세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갈수록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해지고 있다. 조세피난처와의 조세협정을 늘리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야당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낮잠을 자게 해서는 안 된다.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보석류 등의 국외 재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현행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취약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가령 미국처럼 과거 미신고분을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등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2014-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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