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노역’ 판사는 장병우 광주지법원장…대법원 “제도 개선안 검토하겠다”

‘5억 노역’ 판사는 장병우 광주지법원장…대법원 “제도 개선안 검토하겠다”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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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5억 노역 판사’ ‘일당 5억 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장병우 판사’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판결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대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한 허 전 호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자신의 은닉재산 찾기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자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1심보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계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즉 일당 5억원으로 51일(2010년 기준) 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해야 한다.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허재호 전 회장은 오는 5월 9일까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있으면 49일을 채운다. 이중 공휴일(토, 일요일과 어린이날, 석가 탄신일)을 빼면 실제 33일만 노역장에서 일하게 된다.

노역은 감방 안에서 오전 약 4시간, 오후 약 4시간 등 하루 8시간 이뤄진다.

일의 종류는 쇼핑백 만들기, 두부 등을 만드는 만드는 식품공장 일, 가구 만들기 등이 있다. 24일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은 “허 전 회장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간단한 풀칠 작업 등을 하는 쇼핑백 만들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은 사상 최고 액수다.

지난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노역장 일당은 1억 1000만원이었다.

이처럼 ‘일당 5억 노역’ 판결에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제도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환형유치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문제는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3년이라는 제한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일반인은 노역 일당이 5만원선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벌금형이 무겁게 내려지면 노역의 일당 액수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다 법원이 이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노역 일당뿐만 아니라 유치 기간의 적정성까지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환형유치 제도를 안건으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수석부장판사 회의 논의 내용까지 검토한 뒤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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