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여성 BJ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화상 카메라로 속옷 사진 등 사생활을 찍어 협박한 대학생이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컴퓨터를 해킹해 여성 BJ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은밀한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대학생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23일까지 인터넷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의 BJ A(23·여)씨 등 여성 진행자 11명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화상 카메라로 이들의 사생활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뒤 이를 저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A씨 등 2명이 옷을 갈아입는 사진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고 여성 9명의 컴퓨터 속 대화내용이나 사적인 사진 등 개인정보까지 빼내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중 피해여성 1명에게는 6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 군은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상위 100위까지 BJ에게 보내 쪽지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군은 여성들이 컴퓨터를 켜놓은 시간 내내 화상 카메라를 원격조종해 이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저장했다.
여성 BJ들이 주로 인터넷 방송으로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노린 이군은 자신의 컴퓨터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봤다. .
피해 여성들은 이 사실을 감쪽같이 모른 채 이군으로부터 자신들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경찰이 한달여동안 추적 끝에 쪽지의 발신지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로 밝혀내고 최근 충청지역의 한 대학 근처 카페에서 이군을 붙잡았다.
이군은 올해 이 대학 정보보안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독학으로 해킹을 공부해온 이군은 직접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할 정도로 해킹 분야의 지식이 상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이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은 기존 백신프로그램으로 탐지가 되지 않았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쪽지는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해킹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컴퓨터를 해킹해 여성 BJ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은밀한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대학생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23일까지 인터넷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의 BJ A(23·여)씨 등 여성 진행자 11명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화상 카메라로 이들의 사생활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뒤 이를 저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A씨 등 2명이 옷을 갈아입는 사진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고 여성 9명의 컴퓨터 속 대화내용이나 사적인 사진 등 개인정보까지 빼내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중 피해여성 1명에게는 6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 군은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상위 100위까지 BJ에게 보내 쪽지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군은 여성들이 컴퓨터를 켜놓은 시간 내내 화상 카메라를 원격조종해 이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저장했다.
여성 BJ들이 주로 인터넷 방송으로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노린 이군은 자신의 컴퓨터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봤다. .
피해 여성들은 이 사실을 감쪽같이 모른 채 이군으로부터 자신들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경찰이 한달여동안 추적 끝에 쪽지의 발신지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로 밝혀내고 최근 충청지역의 한 대학 근처 카페에서 이군을 붙잡았다.
이군은 올해 이 대학 정보보안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독학으로 해킹을 공부해온 이군은 직접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할 정도로 해킹 분야의 지식이 상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이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은 기존 백신프로그램으로 탐지가 되지 않았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쪽지는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해킹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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