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결에 여자친구인줄 알고…수원지법, 동성 성추행범 2명 벌금형

잠결에 여자친구인줄 알고…수원지법, 동성 성추행범 2명 벌금형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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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연인과 함께 찜질방을 찾는 경우가 많다. 찜질방은 휴식을 취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함께 눈을 붙이게 된다. 때문에 찜질방에서는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남녀 사이에 은밀한 스킨십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 자체로도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만약에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이, 심지어 동성에게 추행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는 한다. 19일 수원지법에서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 남성을 성추행한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지귀연 판사)는 19일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50·무직)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5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자고 있던 A(22)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50·자영업)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을 했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2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B(36)씨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수면실을 찾은 피해자 B씨는 우씨가 한 행동을 여자친구가 한 것으로 착각해 추행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서씨와 우씨는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지만 추행의 정도가 달라 벌금형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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