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가열해 부피를 팽창시킨 뒤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주유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문모(35)씨 등 대구, 경북 경산 지역 주유업자 5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의 한 주유소 기름저장탱크에 급속가열기를 설치, 경유를 가열해 부피가 커지게 한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21만ℓ의 경유를 팔아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3-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