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대법 “삼성선물, 현주엽에 8억 배상하라”

[뉴스 플러스] 대법 “삼성선물, 현주엽에 8억 배상하라”

입력 2014-03-03 00:00
수정 2014-03-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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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연합뉴스
현주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8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씨는 2009년 대학 동창생의 소개로 만난 이모씨의 권유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24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했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17억원을 날린 현씨는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씨도 이씨의 말만 믿고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절반 정도인 8억 7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2014-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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