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없고 전문성 부족… 분통 터뜨리는 엄마들
# 직장인 이모(38·여)씨는 이웃집 엄마에게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며칠 전 고용한 베이비시터(보모)가 아들 김모(6)군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걸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김군이 병원 내를 정신없이 돌아다녔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35·여)씨도 올 들어 보모를 세 번이나 교체했다. 베이비시터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잡담을 나누는 모습이 집에 설치해 놓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잡혔기 때문이다.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한 아기를 주의 깊게 돌봐야 하는데도 소홀히 한 것이다.
25일 서울신문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여성가족부의 ‘민간 베이비시터 운영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23개 업체 중 38.1%(47개)가 초보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3년 6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소개업체 9290개 가운데 123곳을 설문조사해 작성됐다.
교육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절반가량이 10시간 미만에 그쳤다. 2012년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보미들에게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8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재교육에 해당하는 ‘보수(補修)교육’이 필요하지만 10곳 중 6곳(58.5%)은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민간 베이비시터를 뽑는 자격기준이 없다 보니 전문성이 소홀히 다뤄진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이나 민간자격증을 우대하는 경우는 123개 중 각각 40.7%(50개), 24.4%(30개)에 그쳤다. 반면 건강이나 연령제한을 두는 곳은 78.9%(97개)와 64.2%(79개)에 달해 차이를 보였다.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체 대부분이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나 신체 상태만을 고려해 인원을 선발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베이비시터 소개업체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 또한 문제로 지목했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및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베이비시터는 별다른 조항이 없는 탓에 여성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리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현실이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 베이비시터들도 아이돌보미들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라면서 “업체들의 질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베이비시터 업체의 등록요건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