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법안 외면하는 의원들 표로써 심판해야

[사설] 민생법안 외면하는 의원들 표로써 심판해야

입력 2014-02-22 00:00
수정 2014-02-22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혹시나 했지만 역시 2월 임시국회도 정쟁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정치개혁을 주창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본업인 민생법안 처리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에는 무더기로 불참하고 정치적 이해와 무관한 민생법안은 방치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팍팍한 서민살이는 아랑곳않고 국회가 최소한의 제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제 열린 2월 국회 첫 본회의는 비록 의사정족수는 충족됐지만 의원 60여명이 중국과 소치, 남극 순방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무더기 이석과 퇴장으로 하마터면 의결정족수에도 못 미칠 뻔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선행학습 금지법 등에 그쳤다. 하루 전 당·정·청 협의에서 자본시장법과 주택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4건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꼽은 데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창업·벤처기업이 온라인 소액공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상당수의 민생법안은 외면당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상반기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선거전략에만 혈안이다. 기초연금법은 선거운동 카드로 활용하거나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여야의 속셈으로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도 없다. 기초연금법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격론이 벌어진 사안인데도 여야가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마이동풍이다. 한 예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는 대신 ‘65세 이상 70% 지급’ 조항을 본법에서 삭제하거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넣는 방안 등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이 지난 14일자 서울신문을 통해 고언한 바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방선거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노인표를 더 얻어오겠다는 발상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해야 한다. 정당 정치의 이해관계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구별돼야 한다.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민생법안 처리에서조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표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나아가 차기 총선에서 민생법안을 등한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유권자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4-02-22 27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