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방송 직후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검찰청 트위터(@spo_kr)에 ‘4인 이상의 고스톱 도박 도중 옆에 있는 외계인이 시간을 멈춰서 자신이 돕고자하는 사람의 패를 임의적으로 좋은 패로 바꿔주고, 그로 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돈을 딴 행위는 사기도박에 해당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대변인은 ‘2인의 공범 중 1인이 한 달 뒤 지구를 떠날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이 될 것. 나머지 한명에 대한 혐의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을 올렸다. 이어 ‘능력을 통해 똥광과 쌍피를 마구 깔아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도 가능합니다. 외계인의 ‘인’을 외국인의 ‘인’과 동일개념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쎄요. 물론 도민준씨를 ‘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깐따삐야·둘리·ET급으로 규정한다면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별그대 도박 대검찰청 답변, 묘하게 재미있다.”, “별그대 도박 대검찰청 답변, 듣고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