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논설위원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 총리도 몇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말이 많던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을 장관 취임 14일 만에 전격 해임 건의를 한 적이 있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정관 해임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장관을 경질하는 모양은 지금과 같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최 장관 경질은 지금과 달리 고 총리 주도의 ‘상향식’ 해임 건의였다.
정 총리는 이번 윤 장관의 해임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고 총리는 달랐다. 당시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을 통해 “최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1차 경고’를 했는데도 또다시 이상한 발언을 해 더 이상이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임 건의 배경을 언론에 소상히 밝혔다. 언론 발표 후 최 장관이 김 수석 방을 찾아 항의했을 정도로 최 장관 경질의 ‘주연’은 총리실이었다.
고 총리가 이런 행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의 자서전 ‘국정은 소통이더라’에 잘 나와 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을 제의받은 그는 ‘장관 해임 건의권’ 보장을 전제로 총리직을 수락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문제 되는 장관들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총리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선 공약인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책임총리를 못하는 책임을 대통령에만 돌려선 안 된다. 책임총리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총리가 소신을 갖고 국정을 살피면서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찾아야 가능한 일이다. 사고를 치는 장관이 있으면 야단을 쳐 내각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
총리 아래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을 따로 둔 것은 정책은 물론 민심도 두루 살피라는 의미에서다. 그런 측면에서 정 총리가 경질된 윤 장관에게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은 것은 총리로서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총리를 잘 보필하지 못한 아랫사람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4-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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