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치매 가족 휴가제 도입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치매 가족 휴가제 도입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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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2박 3일간 환자 맡기고 쉬도록… 내년부터 70대 이상 2년마다 치매 검진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간호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이 팀을 이뤄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 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포괄 간호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지방·중소 병원을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2018년에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환자를 간병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는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간호사 7000명을 새로 뽑고 지방의 간호대 정원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치매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를 전면 시행해 가벼운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 보호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환자 가족이 2박 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휴가제’도 도입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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