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한정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파산?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절차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이 없고 부채규모가 재산에 비해 크다면 개인파산 후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했더라도 면책을 신청하면 경제 활동 제약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면책이 이뤄지면 채무가 탕감되고 신분 복권으로 관련법률상 신분제한이 사라지며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가족에게도 일체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미소법률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후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며 “채무자로서 부채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소법률에서는 무료상담 (1600-9530) 을 통해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파산 자격, 비용, 절차 등 신청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인회생 파산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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