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부터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올라 추가 대출을 받은 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가구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26일 기획재정부의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중 차입일 기준이 전세 연장이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이전엔 ‘새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에 대해서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 한도)을 줬다. 개정안에서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연장일’,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할 때에는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완됐다.
그동안은 전셋집에 처음 들어가면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금만 소득공제가 됐다면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2월부터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할 때 추가로 대출받아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또 2015년부터 고소득 가능성이 큰 전문직 사업자가 있는 가구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청 당사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에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사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 전문직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1-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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