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예술인 최대 8개월 月100만원 지원

생활고 예술인 최대 8개월 月100만원 지원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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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복지사업안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밖에 벌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에게 최대 8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상자 수를 300명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예술인 복지사업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예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예술인들에게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예술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지원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현실적으로 예술활동 증명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4인 기준 163만원 수준) 이하의 예술인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준해 연령과 활동 기간을 심의해 월 100만원씩 3~8개월간 지원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6개월 지원 대상자가 1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마쳐야 한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비슷한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이나 기업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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