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6년간 3억 5000만원 ‘꿀꺽’ 女연예인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혼인 빙자’를 걸어 소송을 낸 A씨의 항소에 대해 “주변 사람의 증언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B(35)씨를 만나 교제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난 A씨는 2009년 헤어질 때까지 6년 동안 B씨에게 수억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했다. A씨가 B씨에게 준 선물은 로에베 백담비코트(2500만원), 로에베 핸드백(570만원), 카르티에 반지 3개(1440만원), 카르티에 목걸이 2개(2200만원), 에르메스 버킨백(1400만원), 루이뷔통 가방 7개(1480만원), 고야드 여행가방 2개(690만원) 등 각종 명품 브랜드였다. 중형 승용차(2500만원)와 일본 여행경비(2800만원), 피부관리실 비용 등도 부담했다. 대출도 갚아주고 신용카드 대금도 대신 내줬을 뿐 아니라 매월 생활비와 품위유지비 등 명목으로 B씨에게 수백만원을 보냈다. 선물값 2억 6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헤어진 지 석 달 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현재 B씨는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등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결혼준비 비용과 선물, 연예활동비 등을 계속 요구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제하는 동안 A씨가 B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과 선물을 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주변 사람의 증언만으로 B씨가 혼인할 의사 없이 A씨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한 A씨는 “2004년부터 결혼을 약속해 약혼이 성립됐지만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역시 기각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재력가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누구인지는 몰라도 해당 연예인이 사실상 ‘꽃뱀’과 다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최소한 자기가 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라도 돌려주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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