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 ‘서울 쏠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사설] 변호사 ‘서울 쏠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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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이 본격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었지만, 서울 집중은 오히려 심해졌다고 한다. 출범 당시 로스쿨을 전국 대학에 고루 배분해 법조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던 취지는 간데없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개업 변호사는 지난해 1만 474명으로 전년도 9124명보다 15% 가까이 늘었다. 2012년 배출된 로스쿨 1기생이 지방을 외면하고 서울에 대거 몰린 결과다. 앞서 서울 개업 변호사는 2000년 2663명에서 2006년 5219명으로 늘었으니 그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서울 지역의 법무법인 또한 2000년 103곳에서 지난해에는 474곳으로 4.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이외의 전국 법무법인은 184곳에서 731곳으로 4.0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변호사의 서울 쏠림 현상은 필연적으로 과열경쟁과 법조 서비스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수임경쟁 격화에 따른 대표적인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가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에 편승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기획소송을 부추기는 일도 잦아졌다. 더 큰 문제는 상주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없는 ‘무변촌’(無辯村)은 전국 219개 시·군·구의 32.9%인 72곳에 이른다고 한다. 법무부가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있지만 궁여지책일 뿐이다.

변호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 66곳의 의회 의원들은 얼마 전 소액 사건의 소송대리권은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라는 건의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변호사 단체들은 어이없다는 반응만 보일 게 아니라 이제라도 무변촌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기존의 변호사 양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내년부터는 지역 로스쿨의 지역 인재 할당제가 도입된다. 지역 인재의 경우 장학금 혜택을 주면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4-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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