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부산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S어린이집 원장 강모(55)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해 지난 6일 납부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는데도 이 사실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아동(6세 여아)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하다 적발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S어린이집 원장 강모(55)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해 지난 6일 납부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는데도 이 사실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아동(6세 여아)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하다 적발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1-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