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거리 1500m 미만시 헬리콥터 운항 금지

가시거리 1500m 미만시 헬리콥터 운항 금지

입력 2014-01-01 00:00
수정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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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밀집지 주의공역 추진

가시거리가 1500m 미만일 때는 헬리콥터 운항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안전제도·인프라·정책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기상 악화 시 헬기 운항을 금지하기 위해 육상 가시거리가 1500m 이상 확보돼야 운항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우선은 업계 자율에 맡기고 내년 중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무시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시거리가 1500m 미만이더라도 헬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가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제출했던 비행계획서는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헬기 이착륙이 빈번한 서울 잠실헬기장에 사고 직후 기상측정 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2월쯤 운항관리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고, 시정계 등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잠실헬기장을 이용하는 16개 헬기 업체의 안전감독을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부산 해운대 등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은 조종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비행주의공역으로 추가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2018년까지 저고도 시계비행 항공기를 감시·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물 등을 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항공용 내비게이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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