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불법도박 혐의 이수근·탁재훈·토니안 집유

수억대 불법도박 혐의 이수근·탁재훈·토니안 집유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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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액베팅 비난·반성 고려” 피고인 “자숙하며 항소 않을 것”

수억원을 걸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와 도박금액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수근
이수근 이수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8)씨와 가수 탁재훈(45), 토니안(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휘, 상습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도박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범행을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8~2012년 사설 스포츠토토와 맞대기 도박에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씨는 3억 7000만원, 탁씨는 2억 9000만원, 안씨는 9300만원의 판돈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 맞대기 도박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해외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팀에 돈을 베팅한 후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과 베팅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씨 등은 판결 선고 후 “자숙하며 지내겠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법원을 떠났다. 이에 따라 검찰 측도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상대적으로 베팅 금액이 적었던 양세형·앤디·붐씨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도박을 알선한 한모씨 등 도박개장자와 그 동업자들도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용만씨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13억원을 베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의 불법도박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으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치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연예인의 경우 바쁜 스케줄이나 인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연예인들이 도박을 게임과 같이 생각해 그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도박중독을 인정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때 도박에 빠졌다가 최근 봉사활동을 하며 중독을 치유하는 방송인 황기순씨처럼 관련 활동을 하며 치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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