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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강경옥 “‘설희’와 기본틀 닮아” 제작사 “인물·구성 등 확연히 달라”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오른쪽·이하 별그대)가 표절 논란으로 방송계 안팎이 연일 어수선하다. 1609년 가을 강원도 일대에 미확인비행물체(UFO)가 발견됐다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모티브로 외계에서 와 400년을 살아온 남자(김수현)와 여배우(전지현) 사이의 판타지 로맨스를 그린 이 드라마가 중견 만화가 강경옥의 ‘설희’(왼쪽)와 기본 틀거리가 닮았다는 것이다.


강경옥 작가는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별그대’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400년 전의 UFO 사건은 실제 사건이니 다른 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면서도 “드라마의 분위기와 남녀 역할만 다르고 (비밀)이 밝혀지는 순서를 바꿨을 뿐 이야기의 기둥이 너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별그대’의 박지은 작가는 “‘설희’라는 만화를 접한 적이 없다”면서 “2002년 한 예능프로그램의 코너를 집필하다 400년 전 UFO 사건을 접하고 이를 드라마로 구상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 작가가 주장하는 표절의 근거는 이야기를 만드는 설정과 모티브의 유사성이다. ‘설희’는 400년 동안 늙지도, 죽지도 않고 살아온 주인공 설희가 과거 만났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은 이를 만나 인연을 이어간다. ‘별그대’의 주인공 도민준(김수현) 역시 ‘불로불사’의 존재이며 400년 전 만났던 소녀와 얼굴이 똑같은 소녀를 다시 만나고 그의 행방을 찾아다닌다. 그 인연의 상대는 둘 다 현재 시점에서 연예인이다. ‘설희’에서는 설희의 혈액이, ‘별그대’에서는 도민준의 타액이 일반인과 공유돼선 안 된다. 반면 ‘별그대’의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두 작품은 기본 줄거리에서 인물과 성격, 구성과 글의 흐름 등이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작가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기존 창작물을 보고 이용했다는 ‘의거성’ ▲내용이나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에 따라 판명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실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영역이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면서 “이야기의 전개 과정과 대사 등 구체적인 표현의 결과가 비슷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사와 등장인물,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분위기, 전개속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줄거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껏 드라마의 표절 논란 사례는 많지만 명확하게 매듭지어진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창작자들은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법적 절차를 꺼리기도 하고, 표절 작가 혹은 ‘꼬투리 잡기’라는 낙인에 시달리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강 작가 역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측의 패소 사례를 언급하며 “안 좋은 사례를 더 만들고 싶지 않다”고 부담을 토로했다. 이번 논란 역시 의혹만 제기된 채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별그대’는 논란 속에서도 시청률은 고공 행진 중이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별그대’의 시청률은 지난 19일 18.9%에서 지난 25일 19.4%로 상승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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