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 맞아 숨진 울산 여아, 친부도 형사처분

계모에 맞아 숨진 울산 여아, 친부도 형사처분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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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임혐의

8살 딸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딸의 친부를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46)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10년 11월께 박씨가 이양의 종아리를 멍이 들 때까지 때린 것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계모 박씨가)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딸을 맡겼다”거나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이양에 대한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 7명을 확인, 이날 울산시에 통보했다.이들 7명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이다.시는 경찰이 통보한 7명의 대상자 가운데 과태료 처분 대상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사건이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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