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 공연 “저작권? 몰라요”

대학 동아리 공연 “저작권? 몰라요”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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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상점 협찬 받으면서 음원·대본 사용은 법 위반” 학생 대부분 ‘범죄’ 인식없어

최근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음악을 트는 매장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학 동아리 공연에서 원작자 허락 없이 음원이나 대본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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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일 때는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와 스태프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말아야 하고, 관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거나 스폰서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 공연 대부분은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극과 뮤지컬 동아리들은 영리 목적이 아닐지라도 보통 3000~1만원의 입장료를 받거나 주변 상점으로부터 협찬을 받는다. 이렇게 모은 돈은 공연 제작비나 동아리 활동비로 사용한다. 대학 뮤지컬동아리 회장 강모(24)씨는 9일 “입장료는 주로 대관료와 무대 제작비로 쓰인다”면서 “상업적 목적의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작권법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고 그냥 넘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민 정서 탓에 저작권법을 소규모 공연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원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대학 연극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모(22·여)씨는 “원작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 그냥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원작자를 연극 표나 책자에 밝히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면 대신 찾아 주거나 법원에 저작물 이용료를 공탁할 수 있는 ‘저작권 법정이용 허락제’가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외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고, 주로 영리 목적의 사업자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대학가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홍승찬 한국예술종합대학 예술경영과 교수는 “저작권 문제를 법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작품을 이용할 때 개인이 원작자와 직접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원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사람들이 작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각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저작권 확대 집중관리’(ECL)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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