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은 간접 국회의원 선거”… ‘총체적 부정선거’ 비난일 듯

“당내 경선은 간접 국회의원 선거”… ‘총체적 부정선거’ 비난일 듯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판단 근거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와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진보당 측의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던 경선에서의 대리투표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총체적인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제명안 반대”
“이석기 제명안 반대” 통합진보당 이정희(왼쪽에서 세 번째) 대표가 2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헌정유린, 긴급조치 부활!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에서 같은 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 등 3명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선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당내 경선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해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대리투표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전국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92명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경선 방식이 전자투표로 진행되더라도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면서 “직접투표는 경선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1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32조,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경선 제도 도입 취지와 직접투표(현장투표)에서 대리투표 금지를 명시한 진보당의 당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전자투표에 대한 대리투표 금지 규정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인터넷 전자투표를 하려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두 차례나 입력해야 했다”면서 “이는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 2심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은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라면서 “백씨 등의 행위는 계파 이익에 집착해 비례대표 제도 및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진보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인 등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동일 인터넷주소(IP)에서 대리·중복투표를 한 혐의로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439명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53명으로 서울, 광주, 대구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 송경근)가 지난달 “당내 경선에는 직접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진보당원 45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4) 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비서관 이모(38)씨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 전환한 뒤 고의로 허위 응답을 입력한 것은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심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