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10개 사회·교육단체는 2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모독하는 심각한 체벌이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을 해온 해당 교사를 학교와 교육청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주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이 학교 학생 7명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학생 두 명에게 서로를 체벌하게 한 뒤 “만약 체벌하지 않으면 네가 대신 맞는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수업시간 중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머리를 붙잡고 서 있게 한 다음 매로 두 학생의 얼굴을 동시에 때리는 등의 체벌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A교사에 대해 교육청 감사가 진행됐다. 이후 징계에 관해서는 교육청에 요청을 받아 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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