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서 징용 배상 확정땐 ICJ에 제소”

“日정부, 한국서 징용 배상 확정땐 ICJ에 제소”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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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韓정부에 전달” 보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25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측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분쟁 협의를 요구, 한국 측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ICJ 제소와 제3국 중재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해당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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