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중독’ 아내 vs ‘성정체성 의심’ 남편, 법원 판결은?

‘헬스 중독’ 아내 vs ‘성정체성 의심’ 남편, 법원 판결은?

입력 2013-11-21 00:00
업데이트 2013-11-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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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밤늦게까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아내와 갈등 끝에 일탈을 한 남편의 위자료 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은 20일 아내의 헬스클럽 출입으로 갈등을 빚어온 사실혼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 B(33)씨는 아내 A(29)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대 편입을 준비하던 A씨는 B씨와 1년간의 연애 끝에 2010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대학 편입에 성공했고 B씨는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을 내주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플루트를 전공하던 A씨가 “폐활량을 기르겠다”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부터였다.

A씨는 오후 10시가 넘어 운동을 간 뒤 밤 12시를 넘어 집에 들어오곤 했다. 수업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심야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B씨는 “안 그래도 수업과 연주회 준비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은데 헬스클럽에 가지 말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악기를 다루려면 복식호흡이 중요하고, 폐활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여전히 운동을 다녔다. A씨는 심심해하는 남편에게 헬스클럽을 다니자고 했지만 운동에 별 흥미가 없던 B씨는 이내 그만뒀다. 이후로도 B씨는 “헬스클럽에 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감정이 폭발한 것은 2011년 2월. A씨는 이날도 헬스클럽에 갔고 화가난 B씨는 인근에 살고 있는 자신의 부모님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 이 일로 실랑이를 벌이던 B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A씨의 뺨을 때렸고 A씨는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화해를 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기는 했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질만큼 깊어졌다.

이후에도 A씨는 여전히 헬스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운동을 했다. B씨는 아내가 없는 집에 남자 후배를 데려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속옷만 입고 자며 맞대응했다. 자정이 넘어 운동을 다녀와 이 모습을 본 아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성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서 위자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아내를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추려 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저녁 늦게 운동을 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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