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자 명부·자료 대거 발견 “아직 안 알려진 의미 있는 내용도 포함”

일제 징용피해자 명부·자료 대거 발견 “아직 안 알려진 의미 있는 내용도 포함”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 주일대사관 이전 때 알아 1950년대 정부 작성 추정

주일 한국대사관 청사를 이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1950년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및 관련 자료가 대거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서고에 보관돼 있던 3·1운동 관련 희생자, 강제동원 피해자,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피해자 등의 명부가 발견됐다. 이 자료들은 한국에서 작성된 문서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자체 조사를 거쳐 작성한 피해기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대사관은 이 문서에 대한 1차 분석을 거쳐 지난 8월 안전행정부로 이관했다.

이후 안행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가 기존에 보유한 강제징용 한인 명부 및 자료와 대조·분석 작업을 벌였고 이르면 1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강제동원 명부와 관련 자료가 모두 한자로 되어있어 분석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역사적이나 사료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자료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문서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의미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서의 작성 목적과 관련, 다른 정부 소식통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협상때 일본에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보관 중인 강제동원 관련 문서로는 정부가 작성한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와 일본이 한국에 넘겨준 유수(留守)명부, 피징용사망자 연명부, 해군 군인군속 명부 등이 있다. 이 중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는 한국 노동청이 1958년 대일 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942∼45년 일본에 끌려갔던 피징용자 28만 5183명을 도별로 파악해 작성했다. 또 유수명부는 일본 후생성이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병된 16만 148명의 한국 군인·군속 등의 병적(兵籍)을 일본 부대장들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한 문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