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애 다뤘다고 19禁 판정 부당”

대법 “동성애 다뤘다고 19禁 판정 부당”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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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영화 ‘친구사이?’ 동성애 미화나 선정성 없어 성적소수자 이해 교육효과도”

동성애를 다룬 김조광수(48)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단편영화 ‘친구사이?’ 제작사 청년필름이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영등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수용하기 어렵다거나 인격형성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 관람 불가 결정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의 내용과 선정성에 대해서도 “사회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봐도 영화가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거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도 없다”면서 “오히려 20대 초반 동성애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등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친구사이?’는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가 군 복무 중인 애인을 면회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영등위는 2009년 12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내렸다.

김조광수 감독은 지난 9월 서울 청계천에서 동성(同性)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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