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복사해 쓴 윈도우즈… MS는 알고도 모른 척할 뿐

몰래 복사해 쓴 윈도우즈… MS는 알고도 모른 척할 뿐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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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SW 4만 5709건 도용… 윈도우즈 42억원 피해 1위

‘지금 당신의 PC에는 정품 소프트웨어(SW)만 깔려 있습니까.’ 이 질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사정은 좋아지고 있다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SW 불법 복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업체들은 당하고만 있을까. 불법 복제가 지능화되는 만큼 여기에 발맞춰 이를 막는 ‘기술적 보호 조치’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11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SW 불법 복제 피해 건수는 4만 5709건으로 피해액은 986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불법 복제된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로 지난해 1만 661건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41억 6300여만원으로 기록됐다. 패키지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설계 프로그램 ‘오토캐드’는 피해액이 230여억원에 달한다.

불법 복제와 복제 방지 기술은 컴퓨터의 역사와 함께한다. XT, AT(286) 시절부터 컴퓨터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통칭 ‘디스켓’으로 불린 5.25인치,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PC에 꽂아두고 별 죄책감 없이 ‘disk copy a: b:’(A드라이브의 내용을 그대로 B드라이브로 복사하라는 내용의 DOS 명령어)를 입력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불법 복제를 막는 초보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는 특히 게임 SW에서 많이 썼던 ‘암호표’였다. 정품 SW 구입 시 함께 제공하는 매뉴얼에 패스워드 표를 실어두고 SW를 실행할 때 랜덤 좌표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SW와 함께 암호표까지 복사를 하자 이후에는 짙은 색 배경에 검은 글씨로 암호표를 만들어 복사를 막는 방법까지 나왔다.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롤플레잉(RPG) 게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의 진행 도중 등장해 ‘정품 패스워드’를 묻던 패스맨. 당시 게임 소프트웨어에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매뉴얼에 실린 패스워드를 묻는 ‘암호표’ 방식이 많이 쓰였다.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롤플레잉(RPG) 게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의 진행 도중 등장해 ‘정품 패스워드’를 묻던 패스맨. 당시 게임 소프트웨어에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매뉴얼에 실린 패스워드를 묻는 ‘암호표’ 방식이 많이 쓰였다.
현재는 제품 CD 자체를 복사하지 못하도록 한 ‘CD 레코딩 방지 기술’과 SW를 설치 시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대중적이다. 한글과컴퓨터, 안랩, 이스트소프트 등 개인들도 많이 쓰는 SW 저작권사들이 이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다.

‘오토캐드’나 ‘포토샵’ 같은 고가 SW에 적용되는 보호조치는 더 고차원이다. 이들 제품은 성공적으로 SW를 설치한 후에도 별도로 인터넷 인증, 전화 인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일회성 인증이 아니라 SW를 쓸 때마다 인증을 받는 방식까지 나왔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포토샵 제작사인 어도비는 최근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고 로그인을 안 하면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예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방식도 있다.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솔리드웍스 같은 업체는 PC에 장착된 랜 카드의 고유번호인 ‘맥 어드레스’를 수집해 어떤 PC에서 언제 SW를 사용했는지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매사에서 애초 계약한 라이선스보다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 이를 차단하거나, 특정 IP주소를 가진 사람은 아예 SW 사용을 못하게 하기도 한다.

SW를 구매하면 구동에 필요한 별도 부품을 설치해주거나 이동식디스크 형태의 열쇠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락(lock)’, SW 설치 후 인증 파일을 PC에 설치해주는 ‘소프트웨어 락’ 방식도 있다.문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진화하면 또 그만큼 복제 기술도 진화한다는 점이다. 대중적인 ‘CD 복사 방지+시리얼 입력’ 방식은 이미징 기술과 가상 드라이브의 활용, 인터넷을 통한 시리얼 공유 등으로 해결이 가능해, 지금도 수많은 개인 사용자들은 이 방법으로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복제는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제작사가 걸어놓은 복제 방지 기술을 다른 기술로 깨버린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법 복제는 당연히 ‘불법’인 만큼 여기에는 항상 법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에 도는 불법 시리얼 번호 목록이나 이를 통해 인증을 받은 사용자 목록쯤은 업체들도 확보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 사용자와 저작권 문제로 송사를 벌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를 일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11-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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