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스케’ 기획하다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슈스케’ 기획하다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3-11-11 00:00
수정 2013-11-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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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Mnet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의 기획 업무에 종사하다가 돌연 사망한 방송사 직원의 부모가 고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11일 A씨의 부모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에 투입된 뒤 2주 정도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2009년 5월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었지만 이후 주 2~3회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해 애썼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밝혔다.

또“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맡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수차례 연장근무를 했고 특히 첫 방송날에 밤샘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채식을 하고 헬스나 요가 등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며 “다만 새 회사를 다닌 후에는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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