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영상캡쳐
지난 10일 SBS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50대 여성이 아기가 구토를 한다면 119로 신고전화를 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정작 신고한 보호자는 병원에 가지않겠다고 버텼다.
병원에 데려가 보니 아이의 뇌가 심하게 부어 있고, 피가 고여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돌보미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실토했다.
수술하려고 깎은 아이 머리에서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아이는 4시간 넘는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몸의 반이 마비되고 한쪽 눈에 이상이 오는 장애를 입었다.
돌보미는 사건 석 달만인 지난주에야 검찰에 구속됐다. 또 아동학대 처벌이 성인에 비해 턱없이 낮아 문제로 지적된다고 SBS는 보도했다.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면 아동복지법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장애를 입혔다면 중상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