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용어도 사용” 주장
박정희 정부가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기지촌 여성들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위안부’로 지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미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들어봤느냐. 국가가 (미군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결재한 ‘기지촌 정화 대책’을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는 기지촌 62개소, (기지촌 여성을)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 수감했던 지역의 ‘성병관리소’ 관련 조례도 공개했다. 1973년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에는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 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 치료와 보건 및 교양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 의원은 “‘위안부’란 용어를 사용했던 점, 강제수용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자활 대책 및 피해 지원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기록원 자료에 대한 고증작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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