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노숙자 유인 인신매매… 신용등급 따라 몸값 받고 11명 팔아

지적 장애인·노숙자 유인 인신매매… 신용등급 따라 몸값 받고 11명 팔아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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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준다고 속여 감금 카드깡 업자 등에게 넘겨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를 팔아넘긴 인신매매 조직과 이들의 명의로 신용대출과 함께 차량·휴대전화 등을 구입해 되팔아 온 일당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서울역 등을 배회하는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 유인한 뒤 카드깡 업자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영리인신매매 등)로 총책 김모(40)씨 등 14명과 매수자 임모(51)씨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임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근거지를 제공한 김모(62·여)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범행대상 물색조(일명 ‘찍새’) 오모(56·여)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찍새인 오씨 등은 지난 7월 2일 서울역을 배회하는 신모(45·정신지체 1급)씨를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서울 동대문구의 K다방으로 유인했다. 이어 신분증이 없자 목욕과 이발을 시킨 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게 하고 은행으로 데려가 입출금거래통장과 카드를 개설한 후 유인·매도 담당 총책인 김씨에게 신병을 넘겼다.

김씨는 신씨를 여관에 감금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용등급을 조회한 뒤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려가 4대의 최신형 고가 단말기를 개통시킨 뒤 되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가 끝나자 신씨를 행정기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은 뒤 인신 매수책 임씨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11명의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를 유인해 신용등급에 따라 450만~750만원의 몸값을 받고 임씨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등 6명은 피해자들의 신용한도를 높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신용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고급차량을 출고한 뒤 대포차량으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또 피해자를 대표자로 한 11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한 곳당 10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100만원씩을 받고 판매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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