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법적 근거 검토중…기존 매도자와의 형평성 고려할 것”

“손실 보상 법적 근거 검토중…기존 매도자와의 형평성 고려할 것”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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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왕궁 정착농원의 축산폐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영업손실 보상 문제로 축사매입 사업이 주춤거리는 것에 대해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양돈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원을 없애고 수림대를 조성해 쾌적한 마을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축사를 매입했지만 돼지 사육 마릿수는 대책 추진 전과 비교해서 6000마리(6.2%)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 과장은 “사육 마릿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6개 정육 납품업체가 왕궁 정착농원을 대상으로 지역 전체 사육 마릿수의 30%에 해당하는 3만 5000마리나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축사가 지은 지 오래된 데다 과잉 발생된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내려 수질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왕궁 축산단지는 매입한 부지에 바이오림 등을 조성해 마을 이미지가 개선되고, 땅값도 오른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업손실 보상 없이 협의매입 방식으로 축사와 토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협의매입을 토지수용 방식으로 전환해 인근 국가클러스터 수준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기존 매도자와의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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