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억 추가 손해 가능성도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했던 약 1300억원 전액을 손실로 처리해 국민의 보험료를 허공에 날렸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을 4개월 앞둔 지난 6월 이미 사업 투자금 1294억원 전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 나눠 물도록 할 것으로 보여 510억원에 이르는 추가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2007년 대대적으로 시작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최종적으로 백지화됐다. 용산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이므로 사업실패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 참여자가 물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줄곧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낙관해 왔지만, 이번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으로 투자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렸다. 이 의원은 “투자 당시 국민연금공단 내부 리스크관리실에서 사실상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투자를 결정해 결국 손실을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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