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野 “문서결재 없었다”·與 “구두결재 했다”… 진 前장관 배제 공방

[국감 하이라이트] 野 “문서결재 없었다”·與 “구두결재 했다”… 진 前장관 배제 공방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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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기초연금안 갑론을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과정에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을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민감하거나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회피하면서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정부안을 지난달 중순 확정한 뒤 9월 14일 청와대에 보고할 때 진 전 장관한테 문서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지난 8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 전 장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 보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복지부는 9월 14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최종안을 실무자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최종안의 청와대 보고 당시 절차와 결재 여부를 묻자, 양성일 연금정책관은 “장관의 문서 결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진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청와대가 복지부 실무진에 직접 지시해 청와대가 바라는 최종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영찬 차관 등은 서면 결재는 없더라도 ‘구두 결재’가 이뤄졌다며 ‘장관 소외·배제설’을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를 거들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 안이 올라가더라도 관련 기관하고 얘기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보고에 서면 결재를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보고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전 장관이 지난 8월 30일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할 당시 제출한 보고문건 원본 제출 여부도 논쟁 대상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원본을 요구하자 이 차관이 “대통령 보고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상식 밖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만 해당된다. 이 차관은 오후 질의에서는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재차 원본공개를 문제삼자 “대통령 보고문건은 비공개하는 것이 관습법같이 굳어졌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공개하는 마당에 뭐가 두려워서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따졌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까지 나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거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끝까지 원본 공개를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인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한때 국정감사를 10여분간 중단시켰다. 오 위원장이 “17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차관은 이마저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보고문건이 논란이 되는 것은 복지부가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킬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히 지적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문건에서 국민연금 연계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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