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와 100억弗 규모 협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54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와도 곧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다. 두 나라와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대외 통화 스와프 규모는 1006억 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무역 규모가 큰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약정된 환율로 일정한 시점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 바꾸는 외환거래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시 융통해 줄 수 있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UAE의 디르함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한-UAE는 5조 8000억원, 한-인도네시아는 10조 7000억원 규모다.
UAE와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UAE 및 인도네시아와의 통화 스와프 협정의 만기는 3년이고 양측의 합의로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교역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면 상대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달러 대신 원화로 낼 수 있고 수출 대금도 원화로 받을 수 있다. 무역 결제 통화로 원화를 사용하면 달러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원화의 국제화도 꾀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 양자 간 통화 스와프 560억 달러, 일본과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를 통한 양자 간 통화 스와프 100억 달러, ASEAN+3 회원국들과 CMI 다자 간 통화 스와프 192억 달러 등 총 852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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