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등 참여정부 인사 ‘삭제 의혹’ 반박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회의록 작성 등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회의록 초안은 중복문서라 이관하지 않았다”며 삭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가운데)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 참여정부 인사 3명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앞서 검찰은 참여정부에서 초안이 아닌 완성본 형태의 회의록을 삭제 후 수정한 흔적이 ‘봉하이지원’(e知園)에서 발견됐으며,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 등은 “삭제된 회의록은 초안으로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중복문서로 분류해 표제부(목차) 부분에서 삭제했다”면서 “이 경우 이관대상이 되지 않아 청와대 기록관리 시스템(RMS)에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상태에서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지원 복사본인 봉하이지원에는 초안이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삭제된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작성된 뒤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보고한 회의록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지원을 통해 2007년 10월 9일 보고된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초안 삭제와 수정본 작성과 관련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 등은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 등은 “기존의 관례대로 ‘저’를 ‘나’로 고치고 ‘님’이라는 표현 등을 일부 수정해 대화록 최종본을 만든 것”이라며 “회의록 초안 삭제 부분은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회의록의 성격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과학적 입증을 통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봉하이지원에 대한 마지막 분석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