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낼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안 내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명단을 어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 250억원이다. 당초 공개 대상이었던 993명 가운데 인터넷에 실명이 나돌았던 연예인 박모씨 등 14명이 명단 공개 직전에 체납료를 냈다고 한다.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실명 공개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명단 공개가 도덕적 해이 예방과 자진 납부 유도 등의 효과는 노릴 수 있겠지만 징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 우선 누가 봐도 고의 체납이 분명한 악질 체납자는 건강보험 수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지금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진료비를 환수하도록 돼 있지만 ‘선(先) 지불- 후(後) 환수’ 체계여서 대부분 결손처리하는 실정이다. 돈은 안 내고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성실 납부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물론 정말 돈이 없어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나 갑작스러운 부도 등 부득이한 사정의 일시 체납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자면 생계형과 악성 체납자를 구분해야 한다. 건보공단 178개 지사 현장직원들의 발로 뛰는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병·의원의 건보 자격자 확인을 의무화시킨 국회 계류법안도 통과시켜 ‘국가로부터 진료비만 타내면 그만’이라는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건보료 누수를 줄여야 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명단 공개 체납자는 보험 혜택을 박탈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지우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앞서 지적한 생계형 구분과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 걸림돌이 적지 않은 만큼 정밀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명단이 제공돼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걸음 나아가 관급공사 등에 4대 보험료 완납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체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도 관철시켜야 한다. 체납자 명단은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띄우는 등 지금보다 찾기 쉽도록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가 도덕적 해이 예방과 자진 납부 유도 등의 효과는 노릴 수 있겠지만 징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 우선 누가 봐도 고의 체납이 분명한 악질 체납자는 건강보험 수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지금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진료비를 환수하도록 돼 있지만 ‘선(先) 지불- 후(後) 환수’ 체계여서 대부분 결손처리하는 실정이다. 돈은 안 내고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성실 납부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물론 정말 돈이 없어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나 갑작스러운 부도 등 부득이한 사정의 일시 체납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자면 생계형과 악성 체납자를 구분해야 한다. 건보공단 178개 지사 현장직원들의 발로 뛰는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병·의원의 건보 자격자 확인을 의무화시킨 국회 계류법안도 통과시켜 ‘국가로부터 진료비만 타내면 그만’이라는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건보료 누수를 줄여야 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명단 공개 체납자는 보험 혜택을 박탈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지우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앞서 지적한 생계형 구분과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 걸림돌이 적지 않은 만큼 정밀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명단이 제공돼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걸음 나아가 관급공사 등에 4대 보험료 완납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체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도 관철시켜야 한다. 체납자 명단은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띄우는 등 지금보다 찾기 쉽도록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13-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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