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이슈&논쟁]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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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설·추석과 어린이날을 대체휴일 대상으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명절과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치면 직후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휴식 권리를 확보하면서 업무 집중도를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사실상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끔 해놔 민간 부문에서도 일부는 대체공휴일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 휴식권’이라는 취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용 대상과 범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중소업체와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도입을 앞둔 대체공휴일제를 향한 찬반 목소리를 들어 봤다.



■ <贊>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토요일 포함땐 年 최대 6일 중첩 명절엔 가족의 정 나눌 시간 필요”

해마다 새해 달력이 나오면 제일 먼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있는지,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있는지 살펴보곤 한다. 우리나라는 날짜 지정 방식이 공휴일제로, 해마다 실제 공휴일 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중첩되는 일수가 연간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이나 되고, 토요일을 포함할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6일까지 실제 공휴일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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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현재 일요일(52일) 외에 일반 공휴일이 15일이며, 공직 선거일이 5년에 3일이다. 토요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한 휴무일이다.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일반 공휴일 11일을 시작으로 1989년에는 19일로 가장 많은 휴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국군의 날, 한글날, 식목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가 2012년에 다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공휴일이 많다, 적다의 문제는 쉽게 비교할 수 없다. 다른 나라를 보면 영국 8일, 독일 10일, 프랑스 11일, 일본 15일 등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 연방제 국가는 주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요일제 공휴일 방식이 주를 이룬다. 날짜 지정 방식이더라도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으로 공휴일이 보장된다. 각 나라의 공휴일은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기반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관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던 대체공휴일제는 ‘국민 행복’이라는 화두 아래 도입이 확정됐다. 그러나 찬반은 여전하다. 반대 논리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산 차질을 불러오고 인건비가 증대되며,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서민 계층의 소득이 감소되는 한편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 측은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를 편다. 또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이 연간 1776시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314시간 많은 2090시간이다. 따라서 과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향상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공휴일 증대에 따른 관광 활성화와 이와 연관된 고용 창출 및 관련 산업 유발 효과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논의는 나름대로 전제와 시나리오로 추정된 비용과 편익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기준과 전제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택하는 새해 첫날(1월 1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 각 3일, 우리 민족의 뿌리를 기념하는 개천절,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기념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기 위한 한글날, 이외에 우리의 역사적 아픔과 시련을 극복한 민족적 위대함을 기리기 위한 3·1절, 광복절, 현충일, 그리고 불교의 석가탄신일과 기독교의 예수탄신일의 종교적 휴일, 마지막으로 미래의 새싹을 위한 어린이날까지 그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에 민족적 대이동이 일어난다. 명절이 어느 요일이냐에 따라 고향에 갈 수 있고, 없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대체공휴일제로 설날과 추석은 확실하게 확보하여 점점 메말라 가는 가족들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많은 가정에서 어버이날의 의미로도 활용하는 어린이날도 가정 친화적인 공휴일로서 확보한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다.

근로자, 사용자, 국가 등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업종별로 체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反>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일용직·자영업자 등 상대적 박탈감… 국내외 경제상황 고려땐 시기상조”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부분적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당정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노동계와 야당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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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이번 합의대로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연평균 약 1.1일의 휴일이 늘어난다. 올해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2일가량의 휴일이 증가하는 셈이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도입 근거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내수가 진작될까? 오히려 대체공휴일제 도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다. 올해부터 한글날이 추가됨으로써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공휴일은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다. 겹치는 공휴일을 고려하더라도 3일 정도 많다. 여기에 연차 휴가까지 고려하면 근로자 휴일 수는 135~145일이다. 선진국에 비해 휴식권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민소득과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데 휴일 수는 더 많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물론 휴일이 증가하면 일부 계층은 지금보다 더 많은 휴식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 정규직 등 지금도 근로 조건이 좋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경우다. 오히려 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은 휴일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서 결국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근로 조건이 좋은 근로자들 역시 휴식이 늘어나기보다는 일은 기존과 똑같이 하고 임금만 더 받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비용 증가와 생산 차질을 감수해야 것이 자명하다. 결국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근로자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경제 활력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영세·중소기업에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당정 합의안이 공휴일 법률화를 제외하고 대체공휴일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이 시기상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휴일을 늘려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도 경제 상황이 뒷받침돼 국민의 지갑이 두둑할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적지 않은 이자 부담에 짓눌리는 현실에서 휴일이 증가한다고 국내 관광에 지갑을 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체공휴일제 도입만이 근로자의 휴식을 늘리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조한 연차휴가 사용률을 제고하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휴식권 보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공휴일이 겹치는 것이 문제라면 차라리 대체공휴일제 대신 선진국처럼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쉬는 날이 많아지는 것을 마다할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높은 파고가 몰려올 때는 휴식을 취하기보다 어서 키를 잡는 것이 세상의 순리다.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등의 험한 파도가 우리 경제를 덮칠 조짐이 보인다. 경제가 출렁이는 현시점에서 과연 공휴일 확대가 시급한 사안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08-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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