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법도 모르는 재판부

사라진 법도 모르는 재판부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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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항소심서 실수… 대법, 파기 환송

지난해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고종석(24)이 재판부의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한 달 전 없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죄를 그대로 적용해 판결해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법 조항은 지난 4월 삭제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만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사건은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지만 해당 부분 역시 파기환송됐다. 다만 고씨는 이 외에도 성폭력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혐의도 받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고씨는 지난해 집에서 자고 있는 A(당시 8세)양을 이불째 납치한 뒤 인근 다리 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이 사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절도죄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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