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동행 ‘노약자 스쿠터’

목숨 건 동행 ‘노약자 스쿠터’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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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론 인도로만 다녀야지만 “좁고 턱 있어 뒤집어질 위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된 ‘전동 보장구’(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가 편리함과 높은 기동성으로 비장애인 노인들 사이에도 널리 보급되면서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의 보급은 늘어난 반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한 안전운행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법적으로는 인도로만 다녀야 하지만 현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장애인에게 지원된 전동 보장구는 스쿠터가 4만 928대, 휠체어가 3만 3735대로 모두 7만 4663대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2005년 4월부터 요양기관의 적합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호흡기 장애인에게 전동 보장구의 구입 금액 가운데 80%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에서 무료로 지원한 전동 보장구의 규모를 합치면 도로를 다니는 전동 보장구는 12만대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전동 보장구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뇌병변 1급 장애인이 후진하던 승용차에 치여 다쳤고,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리던 80대 할머니가 뒤에서 다가오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전동 스쿠터는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 이용자들은 “차도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 3급인 최모(54)씨는 “인도는 폭이 좁은 데다 턱이 있어 올라가려다가 스쿠터가 옆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도로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다니지만 옆으로 쌩쌩 지나는 차들과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도 많아 운전하기가 무섭다”고 토로했다.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일부 장애인단체와 지자체가 비정기적으로 조작법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안전 운행을 교육하거나 운전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김경수 박사는 “정부가 전동 보장구 구입을 지원할 때 소정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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