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前시장 이어 뇌물 받아 재임중 구속·낙마 불명예
김학기 동해시장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업체 대표에게서 2006년과 2010년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챙긴 데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졌다.
공무원 출신인 형은 1995년 민선 초대에 이어 1998년 민선 2기 동해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재임 중이던 2000년 뇌물수수로 구속됐고 임기 10개월도 남기지 않은 2001년 9월 시장직을 잃었다. 정부부처 부이사관 출신의 동생도 2006년 4기, 2010년 5기 시장에 거푸 당선됐다. 그리고 형처럼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하차했다.
전문가들은 10월 30일 치러지는 전국 재·보궐선거에 동해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했고, 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로 예정돼 있어서다.
동해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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