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록물의 성격·폐기여부부터 밝혀야

檢, 기록물의 성격·폐기여부부터 밝혀야

입력 2013-07-26 00:00
업데이트 2013-07-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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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실종’ 수사 방향·쟁점

지난 한 달간 정쟁으로 치달았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검찰 몫이 됐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수사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우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성격을 규명하고, 폐기·은닉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폐기·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기와 경위, 지시자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제출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이 특정돼 있지 않지만, 수사 대상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회담 배석자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기록을 맡았던 조명균 전 비서관, 국가기록원 관계자, 청와대 비서진 등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관계자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지원(e-知園)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누락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10월에서 국정원이 회의록을 만든 2008년 1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규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완전 폐기를 지시했으나 이명박 정부와 줄을 대기 위한 국정원 지도부가 2부 모두 폐기했다가 2008년 1월 다시 만들었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3개월간의 의혹을 밝혀낼 핵심인물로 김 전 원장과 조 전 비서관이 지목되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 전 비서관의 증언과 ‘청와대와 국정원이 한 부씩 보관했다’는 김 전 원장의 주장, ‘이지원에 넣어 이명박 정부에 넘겼다’는 문 의원의 주장이 서로 차이가 있는 만큼 세 사람을 모두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고인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이 봉하마을로 건너갔다는 자료유출 사건을 수사했지만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폐기 당사자와 지시·보고 라인 등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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