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 논란’ 세븐·상추, 영창 10일 중징계

‘안마방 논란’ 세븐·상추, 영창 10일 중징계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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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25일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예 병사들이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사실이 보도돼 파문이 일면서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SBS 화면캡처
연예 병사들이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사실이 보도돼 파문이 일면서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SBS 화면캡처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일병)와 세븐(본명 최동욱·일병)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또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은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던 다른 이모 상병은 10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상추와 세븐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중국식, 태국식 시술소를 차례로 갔지만 문이 닫혀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안마방 2곳을 방문했다”면서 “하지만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상추와 세븐은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이외 휴대전화를 반입한 5명의 연예병사가 영창 처분이라는 예상 밖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전역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복무기간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을 당시에는 7일 근신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었다.

세븐과 상추 등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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