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고’ 무혐의 처분

박시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고’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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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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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2일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박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자 황씨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씨와 모의해 성폭행 사건을 꾸며냈다며 황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황씨는 박씨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 A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황씨는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날 박씨가 A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5월 A씨와 합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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