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피자가게 주인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포천시내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B(21·여)씨와 C(20·여)씨를 수십 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사실상 소녀가장인 데다 자신도 지병이 있어 힘들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B씨의 사정을 알고 ‘병을 치료하려면 보험이 필요하고 가족 부양을 부양하려면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1년 넘게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저항이나 신고를 못하게 했다”며 “불구속 송치됐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했으며 B씨에게는 생계비 외에도 바리스타 전문 학원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B씨는 “김씨를 엄벌하고 평소 희망하던 커피전문점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감사하다”며 담당 검사에서 편지를 전달했다.
네티즌들은 “악마의 탈을 쓰지 않은 이상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반드시 사장을 단죄해주길 바란다”, “소녀가장이 불쌍해 눈물이 난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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