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돈 안받았다” 거듭 부인…9~10일쯤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답하는 원세훈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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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순금·명품 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며 황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황보건설이 2009~2011년 홈플러스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와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검찰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원 전 원장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 안 한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일 선물 이런 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황씨로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10일쯤 열릴 예정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6 6면